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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마감
  • 현금
  • 온라인
지원혜택
최대 100만원
신청기간
25.03.04(화)~25.03.31(월)
정책기관
경기도 안양시경기도 안양시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 안양시 관내 거주 및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로 금융권 대출 세대

-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전세이자 지원), 안양시 1주택 소유(매입이자 지원)

- 사업연도 직전 7년 이내 혼인신고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49세 이하

※ 중복혜택 불가

- 공공임대 주택 거주 세대 / 동 사업 총 2회 지원 세대 / 유사 지원 사업 수혜자 등(공고내용 참고)

지원내용

○ 주택 매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잔액의 1% 지원, 연 1회, 최대 100만원

○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2회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동의서 및 서약서

- 주민등록등본(부부 모두 안양시 거주)

-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 등기부등본(매입자금)

- 주택계약서 사본(전세자금)

-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 서류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 서류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유자녀 신혼부부)

- (해당 시) 장애인증명서

- (해당 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신청방법

○ 온라인: 안양시 홈페이지(http://www.any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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