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마감
- 현금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00만원
- 신청기간
- 25.03.04(화)~25.03.31(월)
- 정책기관
경기도 안양시
- 신혼부부는 안양시 거주, 연소득 8천만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무주택자(전세)나 1주택 소유자(매입)로 혼인 7년 이내, 연소자 49세 이하여야 합니다.
- 주택 매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의 1%를 연 1회, 최대 100만원 지원합니다. 해당 기간 내 최대 2회 받을 수 있으며 중복혜택은 불가합니다.
- 필수 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입니다. 신청은 안양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문의는 도시주택국 주택과에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 안양시 관내 거주 및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로 금융권 대출 세대
-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전세이자 지원), 안양시 1주택 소유(매입이자 지원)
- 사업연도 직전 7년 이내 혼인신고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49세 이하
※ 중복혜택 불가
- 공공임대 주택 거주 세대 / 동 사업 총 2회 지원 세대 / 유사 지원 사업 수혜자 등(공고내용 참고)
지원내용
○ 주택 매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잔액의 1% 지원, 연 1회, 최대 100만원
○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2회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동의서 및 서약서
- 주민등록등본(부부 모두 안양시 거주)
-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 등기부등본(매입자금)
- 주택계약서 사본(전세자금)
-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 서류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 서류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유자녀 신혼부부)
- (해당 시) 장애인증명서
- (해당 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신청방법
○ 온라인: 안양시 홈페이지(http://www.anya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