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이 보는 중

2025 충북 작은 결혼식 지원금

  • 마감 D-119
  • 현금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200만원
신청기간
25.05.20(화)~25.12.12(금)
정책기관
image충청북도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혼인기준) 2025.01.01. ~ 12.12.

- 기간 중 도내에 혼인신고 및 신혼 부부 중 1인 이상이 초혼(모두 재혼 불가)

- 회계연도(‘25.12.31.)내 예산 집행 완료를 위해, 결혼식 기준일은 ‘25.12.12까지로 한정

○ (거주기준) 신청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주민등록상 도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

○ (연령기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 (국적기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내국인인 자

○ (신청자) 초혼 신혼부부 구성원 중 1인이 신청

- 결혼당사자인 신혼부부 중 1인이 직접 신청(대리신청 불가)

- 신랑 및 신부가 각각 100만원씩 별도 신청불가

※ 중복혜택 불가

-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지원내용

○ 초혼 신혼부부당 200만원 지급

- 총 결혼비용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실 소요금액만 지원

* 보은군, 옥천군 결혼장려금(결혼정착금) 중복지원 가능

○ (지급방식) 현금지급(개인계좌 지급)

- 1회 일괄 지급

○ (지급시기) 작은 결혼식 지원요건에 해당하여 지급대상자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 지급대상자 선정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 통보(보완서류가 있을 경우 보완서류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 접수순서에 따라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방문, 우편)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참여 동의서

- 항목별 세부비용 내역서

- 결제 영수증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계좌)

- (방문, 우편)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각 항목별 계약서 및 각 항목별 업체발행 정산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청방법

○ 온라인: 충북 가치자람(https://gachi.chungbuk.go.kr)

○ 방문 및 우편: (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충청북도청 동관 4층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 이메일: qudwls081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