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충북 작은 결혼식 지원금
- 마감 D-119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200만원
- 신청기간
- 25.05.20(화)~25.12.12(금)
- 정책기관
충청북도
- 혼인기준은 2025.01.01.부터 12.12.까지이며, 신혼부부 중 한 명은 초혼이어야 합니다. 결혼식은 2025.12.12.까지 진행되어야 하며 부부 중 한 명은 혼인신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여야 합니다.
- 초혼 신혼부부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며, 총 결혼비용이 200만 원 미만일 경우 실 소요금액만 지원됩니다. 지급은 선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며 신청서는 충북 가치자람 웹사이트나 방문 및 우편, 이메일로 제출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비용 내역서, 결제 영수증 등이 포함되며 자세한 문의는 충청북도 043-220-4772로 하시면 됩니다. 상세 주소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입니다.
지원대상
○ (혼인기준) 2025.01.01. ~ 12.12.
- 기간 중 도내에 혼인신고 및 신혼 부부 중 1인 이상이 초혼(모두 재혼 불가)
- 회계연도(‘25.12.31.)내 예산 집행 완료를 위해, 결혼식 기준일은 ‘25.12.12까지로 한정
○ (거주기준) 신청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주민등록상 도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
○ (연령기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 (국적기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내국인인 자
○ (신청자) 초혼 신혼부부 구성원 중 1인이 신청
- 결혼당사자인 신혼부부 중 1인이 직접 신청(대리신청 불가)
- 신랑 및 신부가 각각 100만원씩 별도 신청불가
※ 중복혜택 불가
-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지원내용
○ 초혼 신혼부부당 200만원 지급
- 총 결혼비용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실 소요금액만 지원
* 보은군, 옥천군 결혼장려금(결혼정착금) 중복지원 가능
○ (지급방식) 현금지급(개인계좌 지급)
- 1회 일괄 지급
○ (지급시기) 작은 결혼식 지원요건에 해당하여 지급대상자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 지급대상자 선정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 통보(보완서류가 있을 경우 보완서류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 접수순서에 따라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방문, 우편)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참여 동의서
- 항목별 세부비용 내역서
- 결제 영수증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계좌)
- (방문, 우편)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각 항목별 계약서 및 각 항목별 업체발행 정산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청방법
○ 온라인: 충북 가치자람(https://gachi.chungbuk.go.kr)
○ 방문 및 우편: (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충청북도청 동관 4층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 이메일: qudwls081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