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이 보는 중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마감
  • 현물(융자)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250만원
신청기간
23.10.11(수)~24.06.30(일)
정책기관
image경상북도 구미시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구미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39세이하 무주택 청년(입주권, 분양권은 주택 보유로 간주)

-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인 자

- 구미시에 거주하는 미혼 1인 가구 세대주

○ 대상주택

- 전·월세 임차보증금 2.5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0%이하 구미시 소재의 주택(단독, 공동) 및 준주택(오피스텔)

- 공공임대주택, 다중주택(기숙사), 불법건축물 지원 불가

- 동일 물건지에 기존 임차보증금 대출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경우

지원내용

○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 추천 연 2.5% 이내 이자 지원

- 연소득 2.5천만원 이하 : 2.5%(최대 250만원)

- 연소득 2.5천만원 초과 ~ 3.5천만원 이하 : 2.0%(최대 200만원)

- 연소득 3.5천만원 초과 ~ 4.5천만원 이하 : 1.5%(최대 150만원)

○ 대출금리(기준금리 + 가산금리)

- NH농협은행 : 6개월 MOR 또는 1년 MOR 중 기준금리 선택

- 대구은행 : 6개월 금융채 또는 1년 금융채 중 기준금리 선택

○ 청년 부담금리 : 대출금리 – 구미시 이차보전 금리(2.5%이내) = 실 부담금리

○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기간 : 임대차계약 기간 내에서 2년이내 (연장 가능 최장 4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일반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일반증명서) 각 1통

- 신분증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주택)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3부) / 재산세(주택) 과세연도 2022~2023년

- 주택 임대차계약서(사본 포함)

- (해당 시) 재직근로자 :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해당 시)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또는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 (해당 시) 재직사업자&프리랜서 : 재직확인서 또는 위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해당 시) 소득이 없는 경우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 청년e끌림(경북청년포털)홈페이지(https://gbyouth.co.kr/main.tc)

○ 방문 : 구미시청 인구청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