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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공공지원민간임대)

  • 마감
  • 현물(융자)
  • 주거지원
  • 오프라인
지원혜택
임차보증금 무이자
신청기간
24.01.01(월)~24.12.31(화)
정책기관
image서울특별시
  • 청년안심주택 신규 입주 대상자는 소득 100% 이하(3,482,964원) 및 자산 2억 7,3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은 1억 초과 시 보증금의 30%, 1억 이하 시 50%로 최대 4,500만 원 지원됩니다.
  • 신청은 신규 입주 예정일 3주 전까지 서울시 용산구에서 평일에 방문하여 가능합니다. 문의는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전화번호 1600-3456로 가능합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입주예정자 중 아래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소득 : 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 이하(3,598,164원)

- 자산 : 2억 5,400만원 이하

※ 제외대상

-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수혜자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보증금의 30%(청년 최대 4,500만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보증금의 50%(청년 최대 4,500만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 신청기간 :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평일 10:00~15:00, 점심시간 없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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