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 마감 D-309
- 현금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대 2,281,500원
- 신청기간
- 26.01.01(목)~26.12.31(목)
- 정책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며 5명 미만의 상시근로자가 조건입니다. 일부 업종은 10명 미만이며 연간매출액에 따라 소상공인 기준이 다릅니다.
- 지원내용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하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대출금리 감면 등 우대사항이 있습니다. 소진공과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합니다.
-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 시 다양한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정보는 소상공인24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 연간매출액: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농·임·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120억원 이하 등
지원내용
○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 중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환급)
※ 지원신청일(월)을 기준으로 지원이 되며, 지원신청일(월) 이전 발생한 고용보험료에 대한 소급 지원 불가
- 단, 지원 시작 이후 미납한 고용보험료 납부 시는 지원 가능
○ 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근로복지공단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 우대사항
- 아래 사업 신청 시 우대(지원사업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대출금리 0.1% 감면
·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 서류평가 시 가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에 비동의 시]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택 1
○ 관계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14
신청방법
○ 온라인: 소상공인24’(sbiz24.kr)
- ‘소상공인24’(sbiz24.kr)에 접속하여 로그인(회원가입) 후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검색하고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