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이 보는 중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 마감
  • 주거지원
  • 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30만 원
신청기간
23.08.02(수)~23.12.31(일)
정책기관
image전라남도 진도군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2023. 01. 01. 이후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로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만18세 ~ 45세)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기관이 발급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납부액 명시 필수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해당시)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