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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 마감
  • 이용권
  • 온라인
지원혜택
최대 분기별 25만원(지역화폐)
신청기간
24.08.29(목)~24.09.30(월)
정책기관
image경기도
  •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24세 청년으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은 '99.04.02. ~ '00.04.01. 사이입니다.
  • 지원 내용은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지역화폐는 유효기간 3년으로, 미사용 시 소멸되며, 시흥·군포·과천은 5년입니다.
  • 신청은 온라인에서 가능하며, 구비서류로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성남시와 의정부시는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중단하였으므로 주소지가 해당 시일 경우 지급이 불가합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중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99.04.02. ~ ’00.04.01.)

지원내용

○ 1인당 분기별 25만원(최대100만원)을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 지급된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내 미사용시 소멸됨(다만, 시흥·군포·과천: 5년)

○ 지급형식 : 시 ·군 지역화폐

- (시흥, 김포) 모바일 / (그 외 시군)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http://www.gmoney.or.kr

○ 지급 개시일 : 10.20.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 (해당 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신청방법

○ 온라인 : 잡아바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

※ 성남시는 조례폐지, 의정부시는 시 재정위기로 인한 시비 미편성의 사유로 2024년부터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중단하였기 때문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초본상 주소지가 성남시·의정부시인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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