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이 보는 중

2025 경남 모다드림 청년통장

  • 마감
  • 현금
  • 온라인
지원혜택
최대 480만원
신청기간
25.07.01(화)~25.07.31(목)
정책기관
image경상남도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25. 7. 1.) 다음에 모두 해당되는 자만 신청 가능

- 경상남도 거주자(주민등록등본상 거주자, 신청은 거주지 기준)

- 18세 이상 39세 이하(1985.7.2. ~ 2007.7.1. 출생)

- 직장소재지가 경남도이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사업장에 계속 근로중인 청년

* 3개월 이상 근로,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 필수, 비정규직 및 사업주 참여 가능

* 비정규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및 근로계약 만료일이 '25년 10.31일 이후일 경우 참여 가능

-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인 자

※ 제외대상

- 정부 및 지자체의 자산형성사업 기참가자 및 참가중인 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국가·지자체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

- 교직원(사립 대학교, 중고등학교 및 국공립 유치원 포함) 등

- 소정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육아단축근로는 예외 인정)

- 재택근무자와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이 일정하지 않고 출·퇴근 관리등을 받지 않는 자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사업주(사업주 배우자 포함)와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등

지원내용

○ 도내 사업장에 일하고 있는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2년 만기 시까지 재직한 경우 도와 시군의 적립금 지급

○ 적립금액: 청년 월 20만원, 24개월 / 도·시군 480만원

○ 만기금액: 960만원

- 본인적립액에 대한 이자별도, 지원금은 이자금액 없음

○ 최종 선정자 발표: 2025년 9월 말 예정

-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 게시

- 최종 선정자 약정체결 안내 등 개별문자 전송(경남투자경제진흥원)

○ 유의사항

- 선발 이후 참가자는 신청 시 재직회사에서 이직 및 퇴사하는 경우, 본 사업 참여는 중단

* 단,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만료 후 3개월 이내 재취업 할 경우 사업 계속 참여 가능

- 선발 이후 참가자는 신청 거주지에서 타 시도 주소를 이전할 경우, 본 사업 참여는 중단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모다드림 청년통장 참가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동의서(본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동의서(가족 등)

신청방법

○ 온라인: 모다드림청년통장(https://www.modadrea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