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마감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30만원
- 신청기간
- 24.03.04(월)~24.12.31(화)
- 정책기관
국토교통부
- 지원대상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주택자이다.
- 청년의 경우 연령과 연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여야 한다.
- 보증료 일부를 지자체가 계좌로 지원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자
○ 무주택자 임차인
○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 청년 연령 : 시·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전남, 강원 만 45세 이하, 그 외 지역 만 39세 이하
- 신혼부부 : 신청일을 기준으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지원내용
○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
- 청년·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 지원방법 : 지자체가 신청인 계좌로 이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신청방법
○ 방문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 온라인 : 정부24(https://www.gov.kr)
- 잠꼬대하는곽철용
연소득진짜..연봉많아도 실제 생활 빠듯한 사람도 많은데.. - 🍤당구비내러가는에어팟🚚
복잡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