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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마감
  • 현금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30만원
신청기간
24.03.04(월)~24.12.31(화)
정책기관
image국토교통부
  • 지원대상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주택자이다.
  • 청년의 경우 연령과 연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여야 한다.
  • 보증료 일부를 지자체가 계좌로 지원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자

○ 무주택자 임차인

○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 청년 연령 : 시·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전남, 강원 만 45세 이하, 그 외 지역 만 39세 이하

- 신혼부부 : 신청일을 기준으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지원내용

○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

- 청년·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 지원방법 : 지자체가 신청인 계좌로 이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신청방법

○ 방문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 온라인 : 정부24(https://www.gov.kr)

댓글 -
  • image
    잠꼬대하는곽철용1년 전
    연소득진짜..연봉많아도 실제 생활 빠듯한 사람도 많은데..
  • image
    🍤당구비내러가는에어팟🚚1년 전
    복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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