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 마감 D-146
- 현물(융자)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3억원 이내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재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등을 통해 지원 가능.
- 재해로 파손된 기업에 대해 최대 3억 원 또는 피해금액에 따라 신속 보증 지원.
- 보증비율은 100%이며, 특별재해는 연 0.1%, 일반재해는 연 0.5%의 보증료. Queries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문의.
지원대상
○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정부,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기업
지원내용
○ 공장, 점포 및 시설이 재해로 파손되거나 유실된 재해중소기업에 대하여 신속한 보증지원
○ 보증한도
- 기보증금액에 불구하고 다음1),2) 중 적은 금액
· 300백만원
· 재해관련 피해금액 또는 재해복구 소요자금
○ 보증금액 사정
- 운전자금: 피해금액(또는 재해복구 소요자금) 범위내에서 사정 생략
- 시설자금: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당해 시설소요자금 범위내
* 대상채무: 재해중소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재해복구자금
○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 보증료율: (특별재해) 연 0.1%, (일반재해): 연 0.5%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재단 및 취급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