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취약계층 암관리
- 마감 D-88
- 서비스(의료)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6만원
- 신청기간
- 25.03.01(토)~25.12.31(수)
- 정책기관
광주광역시
- 국가암검진 결과 암 의심판정을 받은 유소견자에게 2차 정밀검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 대장암은 대장내시경 검사비 최대 6만원, 유방암은 유방초음파비 최대 6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 신청은 보건소 방문으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문의는 각 구 보건소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국가암검진 결과 암 의심판정을 받은 유소견자
지원내용
○ 당해연도 국가암검진자 중 암 의심판정을 받은 동구주민에게 유소견자에게 2차 정밀검사에 필요한 본인부담비용 지원
- 대장암: 분변잠혈검사 결과 잠혈반응 있을 시 대장내시경 수면검사비 최대 6만원 지원
- 유방암: 유방촬영술 결과 유방암의심 또는 판정유보 있을 시 유방초음파비 최대 6만원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국가암검진 결과서 원본
- 통장사본
- 신분증
- 2차검진영수증 및 2차검진 증빙서류
신청방법
○ 방문
- 대장암/유방암 검진 결과 유소견 있는 경우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신청기간: 매년 사업계획 수립 이후( 3월~)
※ 관할 보건소 방문 자치구에서 전담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기관에서 접수 및 지급 가능
○ 문의처
- 동구보건소(062-608-3293)
- 서구보건소(062-350-4820)
- 남구보건소(062-607-6121)
- 북구보건소(062-410-8899)
- 광산구보건소(062-960-8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