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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 월세 지원사업(취업자, 농업인 주거비 지원) 참여자 모집공고(4분기)

  • 마감
  • 현금
  • 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월 20만원
신청기간
24.11.18(월)~24.12.02(월)
정책기관
image충청북도 보은군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 월세 가구

- 2022년 7월 1일 이후 취‧창업, 농업을 목적으로 전입(세대분리)하여 관내 임대(월세)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 청년 연령 기준(「보은군 청년 기본 조례」제3조): 18세~45세

* 공고일 기준 임대(월세)주택으로 주소 이전 필수

* 예비 취·창업 청년은 지원 제외가 원칙이나 입사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합격통지서 등)를 제출하는 경우, 정부(또는 지자체)의 취·창업 프로그램 참여를 위하여 전입(또는 세대분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보조사업자 선정통지서 등)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 가능

- 공고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이며, 임차보증금 3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관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가구

- 2024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청년 가구

※ 제외대상

- 전국 기준 본인 명의의 주택 소유자

-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신청인(또는 가구원)의 직계존비속 명의의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

- 정부지원「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국가 및 지자체의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 옥탑층 등 건축물대장 상 주택이 아닌 건물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

-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내용

○ 2024. 10월 이후 납부한 월세 일부 지원

-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 지원금 지급

* 월세가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납부액 지원

- 최대 3년간 지원

- 분기별로 월세 지급내역을 확인하여 지급

* 1분기 지급: 4.30.까지, 2분기 지급: 8.31.까지, 3분기 지급: 10.31.까지, 4분기 지급: 12.15.까지

* 분기별로 월세 납부 증빙 제출

○ 지급방법: 신청인 개인계좌 입금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주택 임대차계약서(또는 전대차계약서) 사본

- 전국기준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

- (취업자) 재직증명서

- (창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예비 취·창업자) 합격통지서, 정부(또는 지자체)의 보조사업 선정 통지서 등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자격득실확인서

- 월세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 이체내역서 등)

- 통장사본

- (해당 시) 혼인관계증명서

신청방법

○ 우편/방문: 보은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 청년 지원사업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