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기 성남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 마감
- 현물(융자)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5억원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경기도 성남시
-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기업이나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이 포함됩니다. 매출액 50억원 미만 업체가 지원 자격이 있으며, 특정 조건에 따라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으로는 업체당 최고 5억원의 운전자금 융자 지원과 이자 일부 지원이 있습니다. 일반기업은 2.3%, 우대기업은 2.5%의 이자 지원을 받으며, 재난피해 확인기업은 3%까지 가능합니다. 융자은행은 7개 협약은행이며, 대출금리는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 등입니다. 신청은 7개 협약은행을 통해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문의는 농협은행 성남시지부 등 해당 은행으로 하면 됩니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관내 주된 사무소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이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공장등록 제조기업
-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에 의하여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제조기업(단,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 인 면적 500㎡미만)
-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성남시 전략사업, 각종 재난으로 지원을 요청한 기업
○ 지원자격: 전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 업체
※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지원을 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기업
* 단, 상환 후 융자 재신청시 최종상환일 또는 이자지원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신청 가능, 재난피해 확인기업은 지원한도 내에서 즉시 신청 가능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기업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기업
- 금융기관과 여신 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기존 융자금 대환 목적으로 융자 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
- 산업단지내 위치한 기업 중 산업단지관리공단과 입주계약 체결을 하지 않은 기업
- 사후관리(증빙내역) 미제출 또는 이자납입 연체로 이차보전 중단된 기업은 중단일로부터 4년 이내 신청 불가
지원내용
○ 융자한도: 은행 융자가능액으로 업체당 최고 5억원 이내
○ 내용: 운전자금 융자지원(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 일부 지원
- 일반기업: 2.3%
- 우대기업: 2.5%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성남시 고용우수기업 등(우대지원은 인증·지정서 유효기간까지 지원)
- 재난피해 확인기업: 3%(대출금리가 3% 미만일 경우 해당금리만 지원)
* 재난피해 확인기업은 추가우대 미적용, 재해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
○ 지원기간: 3년 이내
○ 융자은행: 7개 협약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SC제일)
○ 대출금리: 기업의 신용등급, 담보 종류 등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결정
○ 대출실행기한: 자금지원 결정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업체 이행사항
- 융자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총 융자금 중 60%이상 사용하고
- 1개월 이내 사용내역서(별지 제4호서식, 증빙자료 필수 첨부)를 성남시청 기업혁신과로 제출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안내 및 제공 동의서
-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자금지원 사후관리 이행 확약서
- 사업자등록증명
- (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 재무제표(최근 2년)
- (업력 1년 미만 기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세무사 확인 추정재무제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지원대상 해당증명
- (해당 시) 금리 추가우대 지원대상 증명
신청방법
○ 방문: 7개 협약은행
- 사전상담 후 접수
- 문의
· 농협은행 성남시지부(031-740-6642), 중소기업은행 성남하이테크지점(031-743-0902, 416), 신한은행 성남공단금융센터(031-732-6195)
· KB국민은행 성남하이테크밸리지점(031-644-0014), 우리은행 성남공단지점(031-744-5885, 520)
· SC제일은행 판교지점(031-781-8793), KEB하나은행 성남지점(031-748-8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