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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

  • 마감
  • 현금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1,080만원
신청기간
23.06.12(월)~23.06.23(금)
정책기관
image서울특별시
  • 서울시 거주 만 18세에서 34세의 청년이 신청 가능하며, 근로 중이거나 최근 1년 내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필요합니다. 소득 조건으로는 월평균 255만원 이하이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 내용으로는 본인이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매칭하여 적립해줍니다.
  •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방문, 이메일, 우편 접수가 가능하며, 문의는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2-2133-7396입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23. 5. 22.) 다음 ① ∼ 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서울시 거주자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③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022. 5. 22. ~ 2023. 5. 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④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

⑤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원 미만이고 재산 9억원 미만인 자

지원내용

○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지원함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방문, 이메일, 우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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