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민수당 지급사업
- 마감
- 이용권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연 40만원(지역화폐)
- 신청기간
- 24.03.04(월)~24.04.09(화)
- 정책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제주특별자치도에 3년 이상 거주하고 농업에 2년 이상 종사한 전업 농민이 지원 대상입니다.
- 직장가입자,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제외됩니다.
- 농민 1인당 연 4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온라인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전업 농민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지급 제외대상
-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단,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직장가입자와 임의계속 가입자 제외)
-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최근 2년 내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거나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지방세 체납자
- 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중복 수급 제외)
지원내용
○ 농민 1인당 연 40만원 /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 사용처 : 탐나는전 카드 가맹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처음 신청하는 경우 농지소재지 이통장이 발급한 경작사실확인서
신청방법
○ 온라인 : 제주특별자치도(www.jeju.go.kr)
○ 방문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