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 마감 D-139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20만원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경기도 김포시
- 지원대상은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입니다.
- 지원내용으로는 복지용구 미수혜자에게 보행기 구입비용 지원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20만원 차상위계층은 최대 16만원입니다.
- 신청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문의처는 노인장애인과로 전화번호는 031-980-2206입니다.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중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복지용구 미 수혜자인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들에게 보행기 구입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최대 20만원
- 차상위계층: 최대 16만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