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시철도 요금 면제 및 감면
- 마감 D-303
- 현물(감면)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00% 감면
- 신청기간
- 24.01.01(월)~26.12.31(목)
- 정책기관
대구교통공사
- 대구시 거주 만 67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다자녀 가정의 자녀와 부모가 도시철도 요금을 면제받습니다.
- 요금 면제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다자녀 아이조아카드입니다.
- 신청은 각 서류에 따라 행정복지센터, 보훈처, 대구은행 영업점 및 주소지 보건소에서 가능합니다. 대구교통공사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만 67세 이상 대구시 거주 노인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 대구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중 막내나이 만18세 이하 부모와 만18세 이하 자녀
지원내용
○ 도시철도 요금 면제
- 대구도시철도 이용 요금 면제
· 만65세 이상 대구시 거주 노인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 대구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중 막내나이 만18세 이하 부모와 만18세 이하 자녀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 장애인복지카드
- 국가유공자증
- 다자녀 아이조아카드
○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청방법
○ 방문(공사 별도 신청 불요)
- 주민등록증: 행정복지센터 방문
- 장애인복지카드: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국가유공자증: 보훈처 방문
- 다자녀 아이조아카드: 대구시 소재 대구은행 영업점 및 주소지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