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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기 수원 청년월세지원

  • 마감
  • 현금
  • 온라인
지원혜택
최대 50만원
신청기간
25.04.01(화)~25.04.10(목)
정책기관
image경기도 수원시
  • 지원대상은 19세에서 39세의 수원시 1인 가구 미혼 청년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등 조건 충족자입니다.
  • 월 임차료 최대 10만 원을 5개월 동안 지원하며, 청년이 월세를 납부한 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급됩니다.
  • 구비서류로는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하며, 신청은 수원청년포털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 39세 1인 가구 미혼 청년

- 19세 ~ 39세 연령기준: 1986. 1월 ~ 2006. 12월생

○ 소득기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

※ 제외대상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국토부) 및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21~`24년 참여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주택(건물이나 토지) 소유자

- 임대인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정부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공공임대, 매입임대 등)

지원내용

○ 월 임차료 10만원 지원(1인 최대 5개월/50만원)

- 생애 1회에 한함

※ 월 임차료가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실제 납부한 금액만 지원

○ 지급방법: 청년이 월세 선 납부 → 지급신청서 및 납부내역 증빙자료 제출 → 신청인 계좌 입금

○ 지급시기: 2회 분할 지급

- 6월(3, 4, 5월분), 9월(6, 7월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신청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처리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 통장 사본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해당 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해당 시)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신청방법

○ 온라인: 수원청년포털(https://www.swyout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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