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남 밀양 청년월세지원
- 마감
- 현금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대 월 20만원
- 신청기간
- 25.02.17(월)~25.03.17(월)
- 정책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 밀양시 청년 지원 대상은 18세부터 39세까지이며, 주민등록과 임대차 계약이 밀양시에 있어야 하고 소득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이어야 합니다.
- 지원 내용은 월 임차료 20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임차료는 선 납부 후 검토하여 지급됩니다.
-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필요 서류는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밀양시에 연락하면 됩니다.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18~39세 청년
- 출생연도 1985~2007년(1985. 2. 18. ~ 2007. 2. 18. 신청 가능)
○ 신청일 기준 밀양시 소재 주택에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 체결
○ 임차보증금 1억 원,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 본인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등본상 가구원 포함, 일반 동거인 제외)
-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을 임차
-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2021 ~ 2024년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참여자
지원내용
○ 월 임차료 중 최대 20만원 이내 지원
- 월 임차료가 20만원 이하일 경우 실제 납부액만 지원, 생애 1회
○ 지원기간: 2025. 1. ~ 12.
- 1, 2월 분 임차료 소급 지급 예정
○ 지급방법: 월세(임차료) 선 납부 / 납부내역 확인 후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위임서류
신청방법
○ 방문: 밀양시 인구정책담당관 인구청년정책담당
○ 온라인: 경상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