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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 마감 D-8
  • 현금
  • 온라인
지원혜택
최대 540만원
신청기간
25.06.09(월)~25.06.20(금)
정책기관
image서울특별시
  • 지원대상은 '25. 5. 26 기준으로 서울시 거주하고 주민등록된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제대군인은 복무기간 연령 증가 적용됨.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한 자만 지원 가능하며 소득 조건 있음.
  • 지원내용은 본인저축액 월 15만원과 동일한 금액의 매칭지원금이 매월 적립. 약정기간은 24개월 또는 36개월로 선택 가능하며, 매월 자동이체로 진행됨.
  • 관련정보는 문의는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로 가능하며, 신청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함.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25. 5. 26.) 다음 요건 해당하는 경우

-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

- 만 18세 ~ 만 34세 청년(1990. 1. 1. ~ 2007. 12. 31.)

*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 만큼 신청 가능 연령 상향(예: 군복무 2년시 신청가능 연령은 만 36세)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월 10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근로 종류 무관, 공고문 상 안내된 증빙서류 종류만 인정

-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기준기간: 2024. 6. 1. ~ 2025. 5. 31.)

- 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며 재산 9억 미만

* 세대분리 여부 무관, 미혼자는 부·모 합산 기혼자는 배우자를 적용

※ 중복혜택 불가

-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

- 청년 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으뜸관악 청년통장 등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 월 15만원

○ 매칭지원액: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 약정기간: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 적립금 총액

- 15만원·2년: 총 720만원

- 15만원·3년: 총 1,080만원

○ 저축방법: 매월 자동이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주민등록초본(전체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일반출력)

- 근로 증빙 서류: 2024년 6월 ~ 2025년 5월 내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

- (해당 시) 증빙서류

신청방법

○ 온라인: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https://account.welfare.seoul.kr)

댓글 -
  • image
    굉장히사려깊은타조17일 전
    감사합니다 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