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 마감
- 현금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20만원
- 신청기간
- 25.04.07(월)~25.04.18(금)
- 정책기관
대구광역시
- 대구시 거주자이며 19세에서 39세인 근로자는 신청 가능하며 고용보험 가입 필수입니다. 소득기준은 2025년 1인 중위소득의 120% 이하이어야 하며, 가구소득은 140% 이하여야 합니다.
- 제외대상은 고용보험 미가입자, 군복무 중인 자, 대구시 관련 기수혜자 등이며 중복 혜택은 불가합니다. 120만원 현금 지원이 있으며 주어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파일 형식은 pdf, jpg, png, hwp를 사용해야 합니다. 문의는 대구광역시로 전화번호 053-803-2971입니다.
지원대상
○ (주소 및 연령)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가 대구시인 자
- 2025년 기준 19세 ~ 39세(1985.01.01. ~ 2006.12.31. 출생자)
○ (근로) 신청일 현재 대구·경북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 중인 자(고용보험 가입 필수)
○ (본인소득) 2025년 1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2,871천원 이하)
- 소득액 기준자료는 신청기간에 조회되는 가장 최근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 월평균 보수 신고액을 기준으로 함
○ (가구소득) 2025년 가구원 수별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본인을 포함한 주민등록상 주소를 함께하는 세대원으로 된 가족(신청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제외대상
- 고용보험 미가입자
- 신청일 기준 군복무 중인 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대구시 청년희망적금 기수혜자
- 대구시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사업과 참여기간이 겹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 본인 명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 외국인 및 사업소득이 있는 자
※ 중복혜택 불가
- 유사 자산형성 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기타 타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사업 등)
지원내용
○ 청년 근로유지 및 120만원(10만원 x 12개월) 저축 시 120만원 현금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 초본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사업장소재지 확인용 서류(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방법
○ 온라인: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https://youthdream.daegu.go.kr/)
- 제출 서류 파일 형식은 pdf, jp(e)g, png, hwp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