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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장애인 교통비(버스요금) 지원

  • 마감
  • 현금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월 최대 10만원
신청기간
23.07.17(월)~23.12.31(일)
정책기관
image서울특별시
  • 서울시 주민등록 만 6세 이상 및 서울 거주 외국인 장애인이 지원대상입니다. 중증 장애인의 경우 동반 보호자 1인의 버스요금도 지원되며 교통비를 이미 지원받고 있다면 제외됩니다.
  • 월 5만원 한도로 서울 버스와 연계된 수도권 버스 환승요금이 지원됩니다. 중증 장애인과 동반 보호자는 월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되며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됩니다.
  • 신청은 서울시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출생년도 5부제 제외)으로 가능하며 대리인 신청도 허용됩니다. 문의는 장애인복지정책과로 연락 가능합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서울시 주민등록 만 6세 이상 장애인

○ 서울시 거소지로 신고한 외국인 장애인(장애인등록증 발급받았을 시 지원 가능)

○ 중증장애인(종전 1~3급)은 동반 보호자 1인 버스요금 지원

※ 중앙부처 및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다른 사업*을 통해 이미 교통비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중복 지원 불가 사업(예시) :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고용노동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산업통상자원부),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서울시) 등

지원내용

○ 월 5만원 한도 환승요금 지원(서울버스 및 서울버스와 연계된 수도권(경기·인천) 버스)

○ 중증장애인(종전1~3급)은 동반 보호자 1인의 버스요금까지 월 최대 10만원이 지원

○ 사용 및 지급

- 장애인 기존 사용 중인 우대용 교통카드 및 장애인통합복지카드(신용/체크카드) 사용 가능

- 버스요금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 준비 (필수)

※ 압류금지계좌, 거래중지계좌, 해약계좌, 사업자계좌 등 환급 오류 계좌 사용 제한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서울시 동주민센터

- 사전신청 (7월 17일~24일) :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7월 17일 월-1, 6 / 7월 18일 화-2, 7 / 7월 19일 수 - 3, 8 / 7월 20일 목 - 4, 9 / 7월 21일 금 - 5, 0 / 7월 24일 월 - 모두 가능)

- 사전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8월 부터 수시 접수 가능

※ 신체 또는 정신적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사용 예정인 교통카드 지참)

○ 온라인 신청 : 전용 누리집 (https://news.seoul.go.kr/welfare/dsbus/)

※ 사전 신청일인 7월 17일(월)에 오픈

※ 출생년도 5부제 미적용

댓글 -
  • image
    🦯우연히만난약장수1년 전
    신청을 마쳤습니다.
  • image
    🦯우연히만난약장수1년 전
    무직 상태에서 도움이 됩니다.
  • image
    산호유의생명감1년 전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 image
    산호유의생명감1년 전
    교통비 보다는 아들이 세상은 살고 싶고 살 가치가 있고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