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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 타운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

  • 마감 D-196
  • 현물(융자)
  • 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4억원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주택도시기금
  •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 체결 후 무주택 세대원이 지원 대상입니다. 대출금리는 연 1.6%이며, 특정 사업장은 연 1.3%입니다. 대출 한도는 주택가격의 담보인정비율에 따라 최대 4억 원입니다.
  • 대출대상은 LH가 공급하는 60㎡ 이하 주택입니다. 대출기간은 20년 또는 30년으로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조기상환 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 지원 신청은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매매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입니다. 주요 문의처는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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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세대원 포함)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지원내용

○ 대출 금리: 연 1.6%(고정금리)

- 다만, 2023.8.30. 이전에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 또는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중 1개라도 실시한 사업장은 연 1.3%

○ 대출 한도: 4억원 이내

-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담보인정비율은 30%에서 70%까지 10%p 단위로 적용)

- 담보인정비율 적용시 대출금액 4억원 초과하는 경우 4억원 한도로 대출 가능

○ 대출 대상주택: 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신혼희망타운 주택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20년 또는 30년 중 선택

-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1년거치 19년 또는 1년거치 29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대출만기 시 시세감정비용은 은행이 부담하며

* 대출기간 중 주택을 매각하거나 대출금을 전액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의 시세감정비용은 고객 부담

○ 조기상환 및 조기상환수수료

- 대출기간 중 조기상환할 경우 대출 취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대출금액 전액 상환

-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음

* 단, 주택법령에 의하여 조기상환이 필요한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내 조기상환 허용

○ 담보제공

- 해당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근저당권 설정비율은 130%)

- 후취담보로 잔금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수탁은행 책임하에 소유권이전등기 즉시 담보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취급할 수 있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매매(분양)계약서

-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전등기 전의 경우 생략 가능)

- 가족관계등록부(1개월이내 발급분)

신청방법

○ 방문: 업무 취급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 문의

- 우리은행(1599-0800), KB국민은행(1599-1771), 신한은행(1599-8000)

※ 대출신청시기

- 잔금지급일 약 2달 전부터 대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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