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기초생활보장
- 마감 D-52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신청기간
- 정책기관
- 생계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
- 25.01.01(수)~26.12.31(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 거주 저소득 시민 중 법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현금급여를 지원합니다.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재산은 일반재산 1억 6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3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가 포함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급여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통장계좌 사본 등이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는 상담 및 신청 접수 후 조사를 거쳐 급여가 지급됩니다. 지급은 수급가구 대표계좌로 현금이 입금됩니다. 문의는 광주광역시 동구로 하면 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사업대상: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광주 거주 시민
○ 선정기준
- (소득)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 일반재산 1억 6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3천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 연 1.3억원, 재산 12억원
※ 제외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기준 초과 시 광주형 기초보장 대상에서 제외
※ 중복혜택 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긴급복지지원, 노랑호루라기 중복 불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광주시 거주 저소득층 대상으로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현금급여 지원
○ 생계급여(정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처리 절차: 상담 및 신청접수 > 조사(자치구 통합조사팀) > 보장 결정 및 통보, 급여지급(자치구 사업팀) > 변동사후관리 및 급여관리(자치구 통합관리팀)
○ 지급방법: 수급가구 대표계좌로 현금 입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급여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 통장계좌 사본 등
관할기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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