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 청년 중개보수 감면사업
- 마감 D-150
- 현물(감면)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중개보수 감면
- 신청기간
- 20.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만 19 ~ 29세 청년은 영등포구에서 9천5백만원 미만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지원 가능.
- 주택 임대차 금액에 따라 중개보수 감면율은 20%이며, 한도액은 20~30만원 설정.
- 신청 및 문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정보과로 전화(02-2670-3727) 문의.
지원대상
○ 영등포구 관내에서 만 19 ~ 29세 청년이 9천5백만원 미만 전·월세 임대차 계약시
지원내용
○ 감면내용
- 주택 전세(월세)금액: 5천만원 미만
· 현재요율(0.5%) / 한도액(20만원) / 감면율(중개보수의 20%)
- 주택 전세(월세)금액: 5천만원 이상 ~ 9천5백만원 미만
· 현재요율(0.4%) / 한도액(30만원) / 감면율(중개보수의 20%)
-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실제용도는 주택이용)
· 전세(월세)금액: 9천5백만원 미만
· 현재요율 및 한도액(0.9%) / 감면율(주택 현재 요율 0.4%)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문의: 부동산정보과(02-2670-3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