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이 보는 중

서울 영등포 청년 중개보수 감면사업

  • 마감 D-150
  • 현물(감면)
  • 오프라인
지원혜택
중개보수 감면
신청기간
20.01.01(수)~25.12.31(수)
정책기관
image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영등포구 관내에서 만 19 ~ 29세 청년이 9천5백만원 미만 전·월세 임대차 계약시

지원내용

○ 감면내용

- 주택 전세(월세)금액: 5천만원 미만

· 현재요율(0.5%) / 한도액(20만원) / 감면율(중개보수의 20%)

- 주택 전세(월세)금액: 5천만원 이상 ~ 9천5백만원 미만

· 현재요율(0.4%) / 한도액(30만원) / 감면율(중개보수의 20%)

-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실제용도는 주택이용)

· 전세(월세)금액: 9천5백만원 미만

· 현재요율 및 한도액(0.9%) / 감면율(주택 현재 요율 0.4%)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문의: 부동산정보과(02-2670-3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