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인천 계양아라온 푸드트럭(추가 모집)
- 마감
- 서비스(서비스)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푸드트럭 입점
- 신청기간
- 25.04.10(목)~25.04.18(금)
- 정책기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19~59세가 푸드트럭 영업 가능하며 프랜차이즈는 제외된다. 음식 조리가 가능한 자로 영업신고와 트럭 보유가 필요하다.
- 영업은 2025년 5월부터 1년간 이루어지며 계양구 장기동에서 진행된다. 판매품목은 식사대용 메뉴로 차별화된 제품이 요구된다.
- 신청 시 필요서류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이메일과 방문 신청 가능하다.
지원대상
○ 19세 이상 59세 이하의 인천광역시 거주자
- 공고일 기준 계속해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영업신고 및 푸드트럭 보유가 가능하여야 하며, 음식을 직접 조리하는 자
○ 영업업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 영업
※ 제외대상
- 프랜차이즈 및 기업형 푸드트럭은 참가가 제한되며, 단순가열 식품·캔 음료 등의 기계 생산품, 주류 판매 금지
※ 중복혜택 불가
- 정부, 다른 지자체의 동일, 유사한 사업 지원 참여자
지원내용
○ 영업기간: 2025년 5월 ~ 2026년 4월(1년)
- 영업시간: 하절기(3 ~ 10월) 11:00 ~ 21:00 / 동절기(11 ~ 2월) 10:00 ~ 20:00
○ 장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동 50번지
○ 판매품목 : 컵밥, 토스트 등 식사대용
- 기존 푸드트럭 메뉴와 중복되지 않은 차별화된 메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푸드트럭 참여 신청서(판매 음식 메뉴 설명, 푸드트럭 사진 등)
- 운전면허증 사본
- 주민등록초본
- (기존영업자)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증
- (해당 시) 가산점 증빙서류
신청방법
○ 이메일: bugkong@korea.kr
○ 방문: 계양구청 위생과 위생정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