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 마감 D-217
- 현물(융자)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대 700만원
- 신청기간
- 25.02.01(토)~25.12.31(수)
- 정책기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예술활동증명 완료한 예술인이 소득 2,000만원 이하일 시 긴급생활자금 지원 대상. 미성년자 및 신진예술인은 제외됨.
- 대출한도는 700만원까지이며, 긴급생활자금은 500만원 상한. 대출금리는 연 2.5%로 3년 또는 4년 상환 가능.
- 신청 시 신분증, 소득 증명 등 필수 서류 필요. 신청은 매월 1~10일 온라인으로 가능. 문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통해.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예술인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대출금 지급까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이상이 없는 경우
- 긴급생활자금은 직전년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 상 소득 2,000만원 이하
※ 제외대상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 신진예술인, 재외국민 등
지원내용
○ 대출한도: 최고 700만원 이내(긴급생활자금은 최고 500만원까지)
○ 대출금리: 연 2.5%(분기별 변동, 연체 시 3% 가산)
○ 대출기간: 3년 또는 4년(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3년 선택시: 비거치 + 원리금상환기간 3년
- 4년 선택시: 거치 1년 + 원리금상환기간 3년
○ 대출조건: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결혼자금, 긴급생활자금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사본
- 주민등록등본
- 소득금액증명원
- 가족관계증명서
- 금융교육이수증(교육 이수 후 첨부)
- (소득없을 시) 사실증명원
- (해당 시) 장애인증명서
- (해당 시) 배우자 예술활동증명서
- (해당 시) 용도별 제출서류
신청방법
○ 온라인: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누리집(https://www.artloan.kr/)
○ 신청기간: 매월 1 ~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