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 마감 D-238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일 6.6만원
- 신청기간
- 23.01.01(일)~25.12.31(수)
- 정책기관
고용노동부
- 지원대상: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중복혜택 불가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고용유지 지원금은 휴업 및 휴직 시 지급됩니다. 사업주는 금품의 2/3을 지원받으며, 대규모 기업은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관련정보: 관련 서류 및 법령에 따라 확인이 필요하며, 고용센터에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 중복혜택 불가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0조의2(지원의제한)에 해당할 경우 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 고용유지 지원금(휴업)
-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2/3) 지원(1일 6.6만원, 연간 180일 한도)
○ 고용유지 지원금(휴직)
- 근로자에게 1월 이상 유급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해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 2/3) 지원(1일 6.6만원, 연간 180일 한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합의(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연장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경우만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만 제출)
○ 관계법령
-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신청기간: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덜순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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