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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 마감
  • 이용권
  • 온라인
지원혜택
최대 연 12만원(지역화폐)
신청기간
24.01.02(화)~24.02.15(목)
정책기관
image경기교통공사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13~23세 청소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지원내용

○ 상/하반기 최대 6만원(연간 최대12만원) 한도 내에서 경기버스(환승통행 포함) 실사용액의 100% 지원

※ 상반기 미신청 시 하반기 소급 적용

○ 지급방법

-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 거주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 사용방법 : 성남, 시흥, 김포(모바일 지역화폐) / 그 외 28개 시·군(지역화폐 카드)

○ 유의사항

- 경기버스 탑승(환승) 실적이 없다면 지원금 지급 불가

- 부모님의 카드 및 현금으로 교통이용 한 내역은 지원 불가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에 경기도 교통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https://www.gbuspb.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