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 마감
- 이용권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대 연 12만원(지역화폐)
- 신청기간
- 24.01.02(화)~24.02.15(목)
- 정책기관
경기교통공사
- 경기도에 거주하는 13~23세 청소년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주민등록상 거주 기간 제한 없이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해야 합니다. 이들은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 연간 최대 12만원 한도 내에서 경기버스 실사용액의 100%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생활권 편의에 따라 다른 시·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합니다.
- 신청은 온라인 포털을 통해 가능합니다. 문의는 경기교통공사로 연락하면 되고 교통비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중요한 지침 준수를 요구합니다.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13~23세 청소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지원내용
○ 상/하반기 최대 6만원(연간 최대12만원) 한도 내에서 경기버스(환승통행 포함) 실사용액의 100% 지원
※ 상반기 미신청 시 하반기 소급 적용
○ 지급방법
-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 거주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 사용방법 : 성남, 시흥, 김포(모바일 지역화폐) / 그 외 28개 시·군(지역화폐 카드)
○ 유의사항
- 경기버스 탑승(환승) 실적이 없다면 지원금 지급 불가
- 부모님의 카드 및 현금으로 교통이용 한 내역은 지원 불가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에 경기도 교통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https://www.gbuspb.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