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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 마감 D-208
  • 기타(기타)
  • 오프라인
지원혜택
구매 촉진 및 판로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 건설공사 40억 이상, 전문공사 3억 이상 공사는 직접구매 가능.
  • 관련 조합이나 10개 이상 중소기업이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지원내용

○ 중 기간 경쟁제품,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 직접구매(분리발주) 대상 공사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종합공사는 40억원 이상인 공사

* 전문건설공사 및 전기/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 등 전문공사는 3억원 이상인 공사로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4천만원 이상인 공사

- 공공기관 입찰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대상품목은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간에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하며

* 입찰방식은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통해 낙찰 가격을 보장, 공사용 자재 중 직접구매 대상으로 분리된 품목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분리 발주하여 직접구매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관계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품목 지정 신청은 관련 조합, 한국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가 신청하거나

-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 제공하는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연명하여 신청(신청양식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공지사항에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으로 검색하여 서식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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