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 마감 D-208
- 기타(기타)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구매 촉진 및 판로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 건설공사 40억 이상, 전문공사 3억 이상 공사는 직접구매 가능.
- 관련 조합이나 10개 이상 중소기업이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지원내용
○ 중 기간 경쟁제품,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 직접구매(분리발주) 대상 공사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종합공사는 40억원 이상인 공사
* 전문건설공사 및 전기/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 등 전문공사는 3억원 이상인 공사로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4천만원 이상인 공사
- 공공기관 입찰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대상품목은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간에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하며
* 입찰방식은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통해 낙찰 가격을 보장, 공사용 자재 중 직접구매 대상으로 분리된 품목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분리 발주하여 직접구매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관계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품목 지정 신청은 관련 조합, 한국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가 신청하거나
-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 제공하는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연명하여 신청(신청양식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공지사항에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으로 검색하여 서식 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