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혼부부·청년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마감
- 현물(융자)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신청기간
- 24.01.01(월)~24.12.31(화)
- 정책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지원대상은 익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이다. 청년은 만 19세~39세이며, 신혼부부는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 후 7년 이내여야 한다. 소득기준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 지원은 주택 전·월세 보증금 대출과 이자 지원을 포함하며, 대출이자는 연 최대 300~600만원까지 지원된다. 대출한도는 청년 1억원, 신혼부부 2억원이며, 대출기간은 2년이다. 취급은행은 NH농협은행 및 전북은행이다.
- 신청 시 구비서류에는 지원신청서, 무주택자 확인 각서 등이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주민등록등본 등 여러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문의는 익산시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은 익산시청 주택과에서 방문 접수한다.
지원대상
○ 익산시 거주(예정) 무주택 세대주인 신혼부부 또는 청년
- 청년 : 신청일 기준 만 19세 ~ 39세 이하
-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 예정 및 혼인 후 7년 이내 신혼부부(나이 제한 없음)
○ 소득기준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소득이 없거나 단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 (미혼자) 부모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기혼자)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직장인 :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하는 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소득이 있는 대학원생(직장가입자)
· (미혼자)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기혼자)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대상주택
- 전·월세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지원내용
○ 주택 전·월세보증금 대출 추천 및 이자 지원
○ 대출이자 3.0% 이내(연 최대 청년 300만원, 신혼부부 600만원 이내)
○ 지원기간 : 1회당 2년 이내
- 청년 : 2회 연장 가능(최장6년)
- 신혼부부 : 혼인 연차별 지원기간 차등,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10년
○ 대출한도 : 청년 1억원, 신혼부부 2억원(전·월세보증금의 90% 범위)
○ 대출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방식
○ 취급은행 : NH농협은행 및 전북은행(익산시 관내 본점 및 영업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 무주택자 확인 각서
- 타 주거안정 지원사업 비수혜자 확인 각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세대원 전체)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입이력 전체 필요)
- 등기부등본(전세계약 예정물건지)
-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동산임대업자일 경우)
- 확정일자 또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 (해당 시) 재학증명서(대학생 및 대학원생)
- (해당 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사실증명원(소득이 없을 경우)
- (해당 시) 재직증명서
- (해당 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해당 시) 사업자등록증
- (해당 시) 소득금액증명원
- (해당 시) 재직확인서 또는 위촉증명서
- (해당 시) 소득금액증명서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층(연말정산용)
- (해당 시)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 (해당 시) (예비신혼부부)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해당 시) 주민등록등본, 초본
-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주택, 오프라인 발급)
- (해당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입이력 전체 필요)
신청방법
○ 방문 : 익산시청 주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