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남 의령 다자녀가정 튼튼수당(바우처) 확대 시행
- 마감 D-245
- 이용권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1인 월 10만원(바우처)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 2025년 기준 부모와 자녀가 군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8세~18세 자녀가 있는 가정에 지원합니다.
- 자녀 1인당 매월 10만원의 의령사랑상품권이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지급일부터 1,825일입니다.
- 신청은 부모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방문 신청하며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원대상
○ 2025. 1. 1. 기준 부, 모와 자녀가 계속해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는 아래의 대상자
- 가족관계증명서상 2인 이상 8세~18세(2017년~2006년) 자녀를 둔 부·모
* 2017년생 생일 도래한 달부터 2006년생 생일도래 전달까지 지원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의령사랑상품권 정책수당(바우처) 지급
- 한국조폐공사 CHAK 앱 지역상품권 모바일 카드(바우처)
○ 사용방법: 카드 결제(농협, 단위농협, 신협 카드발급 필요)
○ 사용기간: 정책수당 지급일로부터 1,825일간 사용가능
○ 사용장소: 의령군 내 지역상품권 등록가맹점(관외 사용불가)
○ 사용 가능 업종: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승인 업종
- 편의점/슈퍼/마트, 음식점, 주방/가정/인테리어, 도서/문화/공연
- 카페/베이커리, 의류/잡화/안경, 주유소, 산모/육아, 가전/통신
- 시장/거리, 자동차/자전거, 여성 청소년생필품, 미용/위생업
※ 유흥, 사행성, 레저, 사교육, 기타 전문 직종(의료 등) 이용 불가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 및 주소지 확인 서류 등 증빙서류
신청방법
○ 방문: 부 또는 모 주소지 읍·면 사무소
- 한국조폐공사 chak 어플리케이션 필수 설치 본인인증 시 핸드폰 인증
- 금융기관(농협, 단위농협, 신협) 방문하여 지역사랑상품권카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