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 서대문여성이룸센터 취∙창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감면
- 마감 D-17
- 현물(감면)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수강료(감면)
- 신청기간
- 24.02.13(화)~25.12.31(수)
- 정책기관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대상자, 국가유공자와 자녀, 등록장애인, 다자녀 부모, 서대문구 거주 만65세 이상 고령자입니다.
- 지원내용으로 정규 강좌 수강료가 감면됩니다. 감면율은 대상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감면됩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은 유선전화, 이메일, 현장 방문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각 강좌별 신청기간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대상자
○ 국가유공자와 자녀
○ 등록 장애인
○ 다자녀 부모
○ 서대문구 거주 만65세 이상 고령자
지원내용
○ 정규 강좌 수강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전액)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전액)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자녀(전액)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중증 전액, 경증 50%)
- 서대문구 거주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세 자녀 이상을 둔 부모(50%), 두 자녀를 둔 부모(30%)
- 서대문구 거주 만65세 이상 고령자 (30%)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대상자 증빙서류(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한부모가족지원법
- 장애인복지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유선전화, 메일, 현장 방문신청
- 전화: 서대문여성이룸센터(02-360-8561)
* 강좌가 마감될 수 있으니 유선전화 필수
○ 증빙서류 제출
- 방문: 서대문여성이룸센터
- 이메일: sdmwomen@sscmc.or.kr
○ 신청기간: 접수강좌별 상이(홈페이지 확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