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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기업보증

  • 마감 D-199
  • 현물(융자)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기업보증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기술보증기금
  • 지원대상은 창업 후 7년 이내 청년창업기업이다.
  • 지원내용은 청년창업기업의 사업운영을 위한 보증지원이다.
  •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다. 전화문의는 051-606-7472로.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창업 후 7년 이내 청년창업기업

지원내용

○ 청년창업기업의 사업운영을 위한 보증 지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http://www.kibo.or.kr)

○ 방문: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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