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함평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 마감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600만원(현금)
- 신청기간
- 24.01.01(월)~24.12.31(화)
- 정책기관
전라남도 함평군
- 지원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이며, 2022년 7월 4일 이후에 혼인 신고한 부부가 해당됩니다. 혼인신고 후에는 부부 모두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신청자는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 지원내용으로는 부부당 결혼축하금 600만 원이 3회 분할로 지급됩니다. 1회차는 지원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신청 시에 200만 원, 2회차는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 원, 3회차는 최초 지급일로부터 2년 경과 후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1년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관련 정보로는 신청 시 결혼축하금 신청서,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문의는 인구경제과 인구정책팀(전화번호: 061-320-1722)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진행합니다.
지원대상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
○ 혼인
- 2022. 7. 4.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생애 1회)
- 부부 중 누구라도 기수령한 경우 제외, 초혼 재혼 여부 상관없음
○ 거주
-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
- 부부 중 1명(신청자)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지원내용
○ 부부당 결혼축하금 600만원 지급(3회 분할)
- 1회차(지원자격요건 모두 충족, 신청시) : 200만원
- 2회차(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200만원
- 3회차(최초 지급일로부터 2년 경과 후) : 200만원
○ 신청시기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 신청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결혼축하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부부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부부 각 1부
- 통장사본
- (해당 시)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신청방법
○ 방문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