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남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 마감
- 현물(융자)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2천만원(이차보전율 4.5%)
- 신청기간
- 24.03.01(금)~24.12.31(화)
- 정책기관
광주광역시 남구
- 남구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남구에 사업자등록 된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특례보증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는 이자차액 지원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 지원 내용으로는 업체별 최대 2천만 원까지 전액 보증하는 특례보증과 4.5%의 이자차액 지원이 포함됩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여줍니다.
- 신청은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 접수, 상담, 보증서 발급 후 광주은행에서 대출로 진행됩니다. 문의는 신용보증재단과 경제정책과를 통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남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 남구에 사업자등록 된 영업중인 소상공인
○ 남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 지원
- 남구에 사업자등록 된 소상공인 중 특례보증 대출 지원받은 자
지원내용
○ 남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 보증한도: 업체별 2천만원 이내
-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 남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 지원
- 이차보전율: 4.5%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 광주신용보증재단(접수·상담·보증서발급) → 광주은행(자금대출)
- 문의: 광주남구신용보증재단(062-958-1444~1446)
○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 지원
- 문의: 경제정책과(062-607-2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