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
- 마감 D-280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200만원
- 신청기간
- 25.01.01(수)~26.12.31(목)
- 정책기관
경상남도
- 지원대상은 도내 사업자등록 6개월 이상 소상공인이며, 최근 5년 내 경영환경개선사업비를 받은 업체는 중복 혜택 불가입니다.
- 지원금은 최대 200만원이며 시설 개선 분야에 사용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액 증명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문의는 소상공인정책과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55-211-3417입니다.
지원대상
○ 도내 사업자등록 6개월 이상 소상공인
※ 중복혜택 불가
- 사업 최초시행 이후('18 ~ '24년) 본 사업 수혜업체
지원내용
○ 지원규모: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 (환경개선) 옥외간판 교체, 인테리어·화장실 개선, 코로나 방역시설 지원 등
- (지원제외) 컴퓨터, 노트북, 텔레비전, 가스레인지, 주방기구, 냉장고, 에어컨(시스템형 가능) 등 자산성 동산, 건물 공용화장실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 신청 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매출액 증명서류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건축물대장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 표준견적서
- (해당시) 옥외광고업등록증
- [지원금 신청 시]
- 지원금 신청서
- 완료보고서
- 하자보증이행각서
- 청렴이행서약서
- 지출증빙서류
- 지원금 지급 통장사본
-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해당시)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허가) 대상 확인서 또는 비대상 확인서
- 지원성과 및 만족도 설문서
- [기타]
- 사업 변경 승인 요청서
- 사업포기신청서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도내 18개 시군 소상공인지원 담당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