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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

  • 마감 D-196
  • 현금
  • 오프라인
지원혜택
직무상유족급여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 시 지원 가능. 퇴직 후 사망도 포함됨.
  •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며, 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함.
  • 구비서류는 사망경위서, 유족대표자 선정서 등이며, 문의는 재해보상팀에 가능함.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사립학교 교직원

-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로인해 사망한 경우

지원내용

○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직무상유족보상금 청구서

- 사망경위서

- 유족대표자 선정서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및 기타 사망과 직무와의 관계 입증 서류

-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신청방법

○ 우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발송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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