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
- 마감 D-196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직무상유족급여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 시 지원 가능. 퇴직 후 사망도 포함됨.
-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며, 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함.
- 구비서류는 사망경위서, 유족대표자 선정서 등이며, 문의는 재해보상팀에 가능함.
지원대상
○ 사립학교 교직원
-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로인해 사망한 경우
지원내용
○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직무상유족보상금 청구서
- 사망경위서
- 유족대표자 선정서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및 기타 사망과 직무와의 관계 입증 서류
-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신청방법
○ 우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발송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