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 마감
- 현물(융자)
- 주거지원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억원, 이자지원 3.5%
- 신청기간
- 24.05.03(금)~24.11.30(토)
- 정책기관
대전광역시
- 대전 청년 주택 지원 신청 대상은 대전에 거주하거나 대전 소재 대학(원)/직장에서 활동 중인 19~39세의 무주택자입니다. 신청자는 소득 조건과 더불어 대학생, 취업준비생, 취업자, 창업자, 청년부부로 나뉩니다. 소득 요건은 개인, 부모, 부부 합산 기준으로 다양합니다.
- 지원 가능한 주택은 대전 내 2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전세 또는 특정 전월세 전환율 이하의 주택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기존 사업 참여자, 특정 임대인 계약은 제외됩니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 90% 이내로,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지만 실제 여부는 금융기관 심사에 따릅니다.
-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반영하여 결정되며, 대전시는 최대 3.5%까지 이자를 지원합니다. 대출은 하나은행 6개 지점에서 취급하며, 대출 기간은 2년 만기로 연장 가능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지원 관련 자세한 문의는 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지원팀에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학/휴학 등)·재직하는 19~39세의 무주택자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계약 예정자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우리 시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아래 조건 모두 충족)
· 본인 소득이 없거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인 자
· 부모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 미혼 청년
- 취·창업자 : 우리 시에서 일하는 직장인 또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아래 조건 모두 충족)
·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중인 개인 및 법인사업자 등
· 본인 연소득이 4천 5백만원 이하인 자
· 미혼청년
- 청년부부 : 우리 시에 정착 예정인 청년 부부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대상주택
- 대전광역시 내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전세 혹은 전월세전환율 6.1% 이하의 반전·월세 주택(아파트 포함)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제외대상
- 주거급여 수급자 및 기 사업 참여자(포기서 제출자 제외)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주택은 지원 불가
- 임대인이 조합·문중·교회·사찰·임의단체인 경우·신탁등기인 경우 지원 불가
- 공고문 기준일 이후의 신규 계약만 해당(기존 거주 주택 불가)
-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최대 1억원(주택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실제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은 금융기관(주택금융공사, 하나은행)의 대출(보증)심사 및 신용평가, 소득 심사에 따라 다르며, 최초 대출 실행 후 대출금 증액 불가
○ 대출금리 : (기준금리) 신잔액_COFIX(6개월)+(가산금리) 2.3%(대출실행일 기준)
- 대전시 이자지원 최대 3.5%
○ 취급은행 : 하나은행(6개 지점)
- 대전시청지점, 갈마동지점, 오정동지점, 유성구청지점, 대흥동지점, 가오동지점
○ 대출용도 : 주택임차보증금
○ 대출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2년 단위 2회 연장가능, 최대 6년 이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통]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 자격요건 확인각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재학증명서(2023년 귀속분)
-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2023년귀속분)
- [취·창업자]
-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2023년귀속분)
- [청년부부]
- 재학증명서/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사실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2023년귀속분)
신청방법
○ 온라인 :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djhousin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