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지역인재 새출발 지원사업
- 마감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00만원
- 신청기간
- 24.01.24(수)~24.11.29(금)
- 정책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지원 대상은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30세 이하의 군민입니다.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년 내 취·창업한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 취업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취업, 창업자는 같은 날짜 기준 창업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은 소비·향락업, 단기 근로자 등이 포함됩니다.
- 새출발 지원금은 100만원이며 계좌입금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고창군청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하고 3년 이내에 취·창업한 군민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30세 이하의 자
※ 관내 초·중을 졸업한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가 합격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창업한 경우 사업대상에 포함
○ 취업자: 2023년 1. 1. 이후 취업(신청일 기준 취업 기간이 3개월 이상)
○ 창업자: 2023년 1. 1. 이후 창업(신청일 기준 창업 기간이 3개월 이상)
※ 제외대상
- 소비·향락업
-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주 40시간 미만의 단기근로자
- 청년구직활동수당 및 취·창업 성공금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 새출발 지원금 100만원 지원
○ 지급방법: 계좌입금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 및 활용승낙서
- 졸업증명서(초·중·고 각 1부)
- 주민등록초본
- 통장사본
- (취업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취업자)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 (창업자) 사업자등록증
- (창업자) 사업소득 관련 증빙서류
신청방법
○ 방문
- 고창군청 1층 인재양성과 평생교육팀
- 읍·면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