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도민안전보험
- 마감 D-303
- 현물(보험)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200만원
- 신청기간
- 25.01.01(수)~26.12.31(목)
- 정책기관
충청북도
- 주민등록된 도민과 외국인이 지원 대상이며 중복 혜택은 불가합니다.
- 도민이 사고, 재난, 범죄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을 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신청은 해당 보험사에 직접 하며, 구비서류는 시군 보험사에 통화 후 제출합니다.
지원대상
○ 주민등록된 도민, 외국인
※ 중복혜택 불가
- 개인이 가입한 개별 상해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정액보상
지원내용
○ 도민이 사고·재난·범죄 등으로 사망·후유장애시 보험금 지급
- 별도 가입절차 없이 일괄 자동 가입
- 사고발생일부터 3년이내 신청
- 개인이 가입한 개별 상해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정액보상
○ 보장기간: 2025-01-01 ~ 2025-12-31
○ 보험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보험가입 정보
- 자연재해로 의료기관에서 4주이상 진단시 최대 150만원 한도 정액 지급
- 자연재해로 상해입원시 1일 이상 시 정액 지급(최대 5일) 5만원
- 자연재해로 인한 정신과 진료 및 치료시 최대 200만원 한도 정액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시군 보험사(연락처 참고) 통화 후 개별 신청
○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 소재지 해당 보험사
-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보험사 연락처 참고
○ 문의
- 청주시 보험사(1644-9666), 충주시 보험사(1577-5939), 제천시 보험사(1577-5939), 보은군 보험사(1577-5939)
- 옥천군 보험사(1577-5939), 영동군 보험사(1577-5939), 증평군 보험사(1577-5939), 진천군 보험사(1577-5939)
- 괴산군 보험사(1577-5939), 음성군 보험사(1577-5939), 단양군 보험사(1577-5939), 청주시청(043-201-1652)
- 충주시청(043-850-6515), 제천시청(043-641-6185), 보은군청(043-540-3484), 옥천군청(043-730-3043)
- 영동군청(043-740-3915), 증평군청(043-835-4712), 진천군청(043-539-4342), 괴산군청(043-830-3545), 음성군청(043-871-3254), 단양군청(043-420-2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