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부산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컨설팅
- 마감 D-55
- 서비스(서비스)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컨설팅
- 신청기간
- 25.02.17(월)~25.09.30(화)
- 정책기관
부산광역시
- 지원대상은 생활숙박시설 소유자 및 수분양자로, 사용승인 완료된 경우 10호실 이상 보유자를 포함하며, 건축 중인 경우에도 유사한 조건을 지닌다.
- 지원기간은 2025년 2월 17일부터 9월까지며, 구·군에서 설계도서 등 확인 후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단, 컨설팅은 개별 생숙당 1회만 신청 가능하다.
- 신청은 구·군 건축부서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각 구의 관할 건축과로 연락하면 된다. 문의처에는 부산광역시 외 여러 지역이 포함된다.
지원대상
○ 현재 사용용도가 생숙인 건축물 또는 건축중인 생숙의 소유자 및 수분양자 등이 컨설팅 신청을 하는 경우
○ 사용승인 완료된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 하나의 건물을 여러 명이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는 생활숙박시설에서 10호실 이상을 보유한 소유자
- 하나의 건물을 여러 명이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는 생활숙박시설에서 소유자들이 모여 보유한 호실이 10호실 이상인 경우 그 대표자
- 하나의 건물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생활숙박시설의 소유자
- 하나의 건물을 여러 명이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는 생활숙박시설에 「집합건물법」 제24조에 따라 관리단을 대표하기 위해 선임된 관리인
○ 건축 중인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 하나의 건물을 여러 명에게 구분하여 분양된 생활숙박시설에서 10호실 이상을 보유한 수분양자
- 하나의 건물을 여러 명에게 구분하여 분양된 생활숙박시설에서 수분양자들이 모여 분양받은 호수가 10호실 이상인 경우 그 대표자
- 건축 중인 생활숙박시설의 사업시행자 또는 건축주
지원내용
○ 지원 기간: 2025.02.17. ~ 09
○ 내용: 구·군에서 설계도서 등 제반서류 확인, 관련 부서 협의, 현장 확인(필요시) 등을 거쳐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검토
- 컨설팅의 일원화, 내실화 및 행정낭비 최소화 등을 감안하여 개별 생숙당 1회만 신청 가능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생활숙박시설 소재 구·군 건축부서
○ 문의
- 중구 건축과(051-600-4595):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120
- 서구 건축과(051-240-4591):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20
- 동구 건축과(051-440-4596): 부산광역시 동구 구청로 1
- 영도구 건축과(051-419-4592):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423
- 부산진구 건축과(051-605-459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
- 동래구 건축과(051-550-4596):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237번길 93
- 해운대구 건축과(051-749-459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2로 11
- 사하구 건축과(051-220-4592):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398번길 12
- 연제구 건축과(051-665-4591):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2
- 강서구 건축과(051-970-4591):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477
- 수영구 건축과(051-610-4594):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로 100
- 사상구 건축과(051-310-4592):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
- 기장군 건축과(051-709-4592):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대로 560
- 경제자유구역청 건축과(051-979-5344):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232로 3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