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 마감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월 30만원X3년
- 신청기간
- 23.05.01(월)~23.05.26(금)
- 정책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 지원대상은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가구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또는 50% 초과 ~ 100% 이하, 월 근로소득과 가구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내용은 본인 적립금 10만원 시 중위소득 50% 이하는 30만원, 50% 초과 ~ 100% 이하는 10만원 근로소득장려금 적립을 3년간 제공합니다.
-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주민생활지원과로 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세요. 온라인 신청은 5.15.~5.26.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
지원대상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이하인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자 중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하는 가구재산 2억원 미만의 청년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이하이고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자 중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발생하는 가구재산 2억원 미만의 청년
지원내용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이하 : 본인 10만원 적립 시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적립지원 / 가입기간 3년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이하 : 본인 10만원 적립 시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적립지원 / 가입기간 3년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내) 방문 신청
*5.15.~5.26. 복지로(www.bokjiro.go.kr)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