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 마감 D-348
- 이용권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30만원
- 신청기간
- 24.01.01(월)~26.12.31(목)
- 정책기관
대전교통공사
- 지원대상은 대전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이며,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이다. 출산 전에는 임신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고, 출산 후에는 주민등록등본만 필요하다.
- 지원내용으로는 월 2만원 바우처가 있으며, 최대 월 4회 이용할 수 있다. 이용지역은 대전이며, 요금은 기본요금과 거리 및 시간요금이 적용된다. 바우처 택시는 평일과 주말 24시간 이용 가능하다.
- 문의처는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며, 전화번호는 042-612-1050이다. 신청은 팩스, 문자, 방문, 누리집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주소는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373이다.
지원대상
○ 대전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
- 출산전: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을 확인가능할 수 있는 서류, 단, 산모수첩은 해당안됨),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출산후: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지원내용
○ 월 2만원 바우처 한도 내 최대 월 4회 까지 이용가능(월 4회 또는 월 바우처 소진시 종료)
- 임신 중 ~ 출산후 6개월 미만 지원
○ 이용지역: 대전지역
○ 이용요금: 기본요금 3km/1,000원, 거리요금 440m/100원, 시간요금 107초/100원 적용. 유료도로통행료는 이용자부담
○ 이용시간: 바우처 택시 평일 및 주말 00~24시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팩스: 042-612-1099
○ 문자: 010-4400-0940
○ 방문: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373, 한밭체육관 2층,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누리집 또는 스마트폰앱(웹 가입후 이용): http://djcall.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