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이 보는 중

대전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 마감 D-349
  • 이용권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30만원
신청기간
24.01.01(월)~26.12.31(목)
정책기관
대전교통공사대전교통공사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육아생활

지원대상

○ 대전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

- 출산전: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을 확인가능할 수 있는 서류, 단, 산모수첩은 해당안됨),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출산후: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지원내용

○ 월 2만원 바우처 한도 내 최대 월 4회 까지 이용가능(월 4회 또는 월 바우처 소진시 종료)

- 임신 중 ~ 출산후 6개월 미만 지원

○ 이용지역: 대전지역

○ 이용요금: 기본요금 3km/1,000원, 거리요금 440m/100원, 시간요금 107초/100원 적용. 유료도로통행료는 이용자부담

○ 이용시간: 바우처 택시 평일 및 주말 00~24시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팩스: 042-612-1099

○ 문자: 010-4400-0940

○ 방문: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373, 한밭체육관 2층,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누리집 또는 스마트폰앱(웹 가입후 이용): http://djcall.or.kr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