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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추가 모집)

  • 마감
  • 이용권
  • 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180,000원(바우처)
신청기간
24.03.21(목)~24.03.28(목)
정책기관
image서울특별시 구로구
  • 6세 미만 중위소득 140% 이하 영유아 대상으로 발달지연 우려가 있는 경우, 건강검진 결과나 의사 소견서 제출 시 지원 가능함.
  • 발달지연 영유아에게 발달 촉진 서비스를 12개월간 제공하며 1등급 본인부담금은 월 2만 원임. 중복 수혜는 불가함.
  • 신청 시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 제출 후 구로구보건소 방문 필요. 자세한 문의는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연락.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육아생활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구의 발달지연 우려 요인을 보유한 6세 미만 영유아

○ 아래 중 한 가지 해당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평가 결과 추후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영유아

- 발달지연 우려에 대한 의사 소견서가 있는 경우

- 유아교육기관장, 보육시설장이 추천하는 아동으로 부모 협조 하에 실시한 발달검사(KDEP, K-ASQ 등) 결과 발달지연 또는 발달경계인 경우

- 기타 동 서비스가 필요하는 보건소장이 추천하는 자

○ 발달재활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자녀언어발달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지원내용

○ 제공기간 : 12개월(바우처 포인트는 매월 생성)

○ 서비스내용 : 발달 지연이 우려되는 영유아에게 지연 영역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운동,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중재 서비스 제공

○ 제공단가(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월 200,000원)

- 1등급 : 정부지원(180,000원) / 본인부담금(20,000원)

- 2등급 : 정부지원(160,000원) / 본인부담금(40,000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 자격확인 서류(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지, 발달지연 우려에 대한 의사 소견서, 발달지연 또는 발달경계 표기된 발달검사 결과지)

신청방법

○ 방문 : 구로구보건소 7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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