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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기 성남 사랑상품권 가맹

  • 마감 D-111
  • 서비스(서비스)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사랑상품권 가맹
신청기간
25.01.01(수)~25.12.31(수)
정책기관
image경기도 성남시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사장님 카드

지원대상

○ 성남시 소재 전통시장 및 연매출 12억원 이하 소상공인

※ 제외대상

- 등록제한업종: 유흥·사행업, 귀금속, 숙박업, 부동산중개업 등

* 대기업규제: 「유통산업발전법」 에 따른 대규모점포(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전문점, 쇼핑센터), SSM(기업형 슈퍼마켓)

지원내용

○ 가맹점 승인절차

-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승인

- 가맹점 승인 후 QR키트가 제작되어 배부까지 3~4주 소요

- 제작 완료 후 마케터 방문 또는 우체국 등기 발송

○ 가맹점 환전: 정산방법

- 모바일상품권: 모바일결제 후 D+2(은행 영업일 기준)일 내 가맹점계좌로 자동입금

- 지류상품권: 은행 방문하여 환전요청 후 D+3(은행 영업일 기준) 내 가맹점계좌로 입금

※ 환전가능 금융기관: 관내 NH농협은행, 단위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성남사랑 상품권」 가맹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장 사본

- (변경 시) 변경신청서

- (해지 시) 해지신청서

신청방법

○ 온라인: 지역상품권 chak 앱

○ 방문: 성남시청 지역경제상권과, 구청 경제교통과, 동 행정복지센터

※ 변경, 해지신청의 경우 별도의 절차로 진행

- 온라인: 성남시(https://www.seongnam.go.kr/)

* 분야별 정보 → 성남사랑품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