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기 성남 사랑상품권 가맹
- 마감 D-111
- 서비스(서비스)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사랑상품권 가맹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경기도 성남시
- 성남시에서 전통시장 및 연매출 12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지원하며, 유흥업 등은 제외됩니다.
- 가맹점 등록은 승인 후 3~4주 내 QR키트가 배부되며, 환전은 모바일은 2일, 지류는 3일 후 입금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가맹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이며, 온라인 앱과 오프라인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성남시 소재 전통시장 및 연매출 12억원 이하 소상공인
※ 제외대상
- 등록제한업종: 유흥·사행업, 귀금속, 숙박업, 부동산중개업 등
* 대기업규제: 「유통산업발전법」 에 따른 대규모점포(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전문점, 쇼핑센터), SSM(기업형 슈퍼마켓)
지원내용
○ 가맹점 승인절차
-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승인
- 가맹점 승인 후 QR키트가 제작되어 배부까지 3~4주 소요
- 제작 완료 후 마케터 방문 또는 우체국 등기 발송
○ 가맹점 환전: 정산방법
- 모바일상품권: 모바일결제 후 D+2(은행 영업일 기준)일 내 가맹점계좌로 자동입금
- 지류상품권: 은행 방문하여 환전요청 후 D+3(은행 영업일 기준) 내 가맹점계좌로 입금
※ 환전가능 금융기관: 관내 NH농협은행, 단위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성남사랑 상품권」 가맹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장 사본
- (변경 시) 변경신청서
- (해지 시) 해지신청서
신청방법
○ 온라인: 지역상품권 chak 앱
○ 방문: 성남시청 지역경제상권과, 구청 경제교통과, 동 행정복지센터
※ 변경, 해지신청의 경우 별도의 절차로 진행
- 온라인: 성남시(https://www.seongnam.go.kr/)
* 분야별 정보 → 성남사랑품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