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마감
- 현금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10만원
- 신청기간
- 24.07.01(월)~24.07.31(수)
- 정책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 무주택 또는 1주택 신혼부부가 지원 대상입니다. 주택은 청주시 소재로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조건은 전년도 부부 합산 소득에 따라 자녀 수에 따라 다릅니다.
- 대출잔액의 일정 비율로 지원하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최근 7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무주택 또는 1주택 신혼부부
○ 대상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전세보증금 2억2천만원 이하, 매매금 2억8천만원 이하 청주시 소재 아파트, 주택 등
○소득기준: 전년도 귀속분 /부부합산소득(무자녀 :8,000만원 이하,1자녀:8,800만원 이하,2자녀 이상:9,8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주택자금 대출잔액×1.2%×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12개월
※ 연 1회, 가구당 최대 100만원(최대 5회까지),주민등록상 자녀 있을시 최대 110만원
○지원방법 : 신청자가 많을 시 예산범위내 우선순위 점수표에 의해 선정하며 선정자의 계좌로 입금
○신청기간 : 매년 공고 예정(6월경)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청주시홈페이지(https://www.cheongj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