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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마감
  • 현금
  • 온라인
지원혜택
최대 110만원
신청기간
24.07.01(월)~24.07.31(수)
정책기관
image충청북도 청주시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최근 7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무주택 또는 1주택 신혼부부

○ 대상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전세보증금 2억2천만원 이하, 매매금 2억8천만원 이하 청주시 소재 아파트, 주택 등

○소득기준: 전년도 귀속분 /부부합산소득(무자녀 :8,000만원 이하,1자녀:8,800만원 이하,2자녀 이상:9,8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주택자금 대출잔액×1.2%×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12개월

※ 연 1회, 가구당 최대 100만원(최대 5회까지),주민등록상 자녀 있을시 최대 110만원

○지원방법 : 신청자가 많을 시 예산범위내 우선순위 점수표에 의해 선정하며 선정자의 계좌로 입금

○신청기간 : 매년 공고 예정(6월경)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청주시홈페이지(https://www.cheongj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