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토지 산림 전환자 비용 및 융자 지원
- 마감 D-326
- 현물(융자)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조림비용
- 신청기간
- 25.01.01(수)~26.12.31(목)
- 정책기관
산림청
- 유휴토지 소유자는 산림조성을 위한 조림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이며, 관련 법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 신청은 시군구청 방문이나 우편으로 가능하며, 문의는 지역별 담당 부서에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유휴토지에 조림을 희망하는 소유자
지원내용
○ 유휴토지의 산림조성에 필요한 조림비용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관계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해당지역 시군구청
○ 문의
- 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02-2133-2161), 부산광역시 산림정책과(051-888-3861), 대구광역시 산림녹지과(053-803-8724)
- 인천광역시 녹지정책과(032-440-3684), 대전광역시 산림녹지정책과(042-270-5557), 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052-229-3355)
- 세종특별자치시 산림공원과(044-300-4415), 경기도 산림녹지과(031-8030-3562),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정책과(033-249-3153)
- 충청북도 산림녹지과(043-220-3802), 충청남도 산림자원과(041-635-4507),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산림자원과(063-280-2663)
- 전라남도 산림자원과(061-286-7531), 경상북도 산림정책과(054-880-3602), 경상남도 산림관리과(055-211-6824),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064-710-6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