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이 보는 중

2024 서울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 대출연계 "나는 가장이다" 사업(2차)

  • 마감
  • 현물(융자)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500만원
신청기간
24.06.19(수)~24.07.12(금)
정책기관
image서울특별시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가장

- 만 18세 이하(취학 시 만 22세 이하)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임차보증금 보유기준: 월세 거주(계약) 시 월세 60만원 이하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억 2천 이하 / 광역시 9,000만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8,000만원 이하

○ 대출 대상 : 상기 두 공통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월세, 전세) 보증금 증액 요청으로 거주지 이전해야 하는 세대

- 월세를 일부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월세비용을 경감하고자 하는 세대

- 비주택 거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여관,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쉼터 등)나 친‧인척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어서 새로이 주거 마련이 필요한 세대 등

※ 제외대상

-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부동산 소유자

- 청소년한부모 중 미성년자 (민법상 대출 불가)

-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민간단체로부터 이미 임차자금을 무상 지원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신용관리 대상자(개인회생, 파산 등)

- 개인 간 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지원내용

○ 대출 금액 :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 신용회복중인 성실상환 2년 이상 경과 세대는 최대 3백만원

*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상향 조정된 보증금 차액만큼 대출 가능

○ 대출 조건 : 일정 기한 내에 신규 또는 재계약 하여야 함

○ 대출금 상환 방법 : 거치기간 없이 대출을 받은 다음 달부터 최장 60개월 원금상환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기관 신청서

- 대상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현재 거주지 임차계약서 사본

- (무상임차) 주민등록초본 및 사용대차확인서

- (시설거주자) 시설입소 확인서

- (소득 증빙 서류)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각 1부

- (소득 증빙 서류) (기준 중위소득 50%초과~63%이하) 한부모가족 증명서

- (소득 증빙 서류) (기준 중위소득 63%초과~100%이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 시) 장애인증명서,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재학증명서 등

신청방법

○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수행기관(단체)에서 대상자 추천(개인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