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이륜차 구매지원
- 마감 D-192
- 현금
- 온라인
- 지원혜택
-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 신청기간
- 25.02.01(토)~25.11.30(일)
- 정책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 지원 대상: 보은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개인과 사업장 위치를 보은군에 두고 있는 법인 및 기업이 가능합니다. 지방세 체납자는 납부 후 신청 가능합니다.
- 우선순위 대상: 취약계층, 장애인, 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우선순위가 주어집니다.
- 필수 서류: 지원 신청서,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차량구매계약서, 각종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문의는 환경위생과(043-540-3254)로 합니다.
지원대상
○ 구매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은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2종 소형면허시설 자격 최소연령) 이상인 개인
- 보은군에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을 두고 영업 중인 법인‧기업
* 사업자등록증(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 확인
-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납부 후 신청 가능
- 렌트·리스 업체의 경우 소재지 또는 실사용자 주거지가 보은군이어야 함
- 보은군 관내에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 우선순위 지원대상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 소상공인, 다자녀가구(만18세 미만의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이륜차로 대체 구매하는 자
※ 위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매자의 경우, 보조금 우선순위 부여
지원내용
○ 전기이륜차 구매지원(국비, 군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구매지원신청서
- (개인에 한함)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
- (법인․기업에 한함)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 차량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포함)
-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청렴이행서약서
- (해당 시) 배달용 :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확인 증서 또는 비유상운송보험(3개월 이상 유지) 확인 증서
- (해당 시)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상이․독립유공자 : 증명서 등 증빙서류
- (해당 시) 소상공인 : 소상공인확인서
- (해당 시) 다자녀가구(만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 시)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이륜차로 대체 : 사용폐지증명서
- (해당 시) 기타 폐차 증빙서류(확인증․ 폐차사진 등)
- (보조금 신청) 보조금 청구서
- (보조금 신청) 출고증빙서류(세금계산서)
- (보조금 신청)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보조금 신청) 자부담 내역서
- (보조금 신청) 보조금 수령용 자동차 제작․수입사 명의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보조금 신청) 전기이륜차 외관(전면,측면) 사진
- (공동명의 구매 시) 주민등록등본
신청방법
○ 온라인: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www.ev.or.kr)